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가 일실수입 배상해야함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0.15.(68),2512]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27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85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35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20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06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279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805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97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10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