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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료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선행 유턴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와 자신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04

조회수2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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