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구호조치를 미이행,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호조치를 미이행,사고현장 이탈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2-01-11 20012869 ]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3,0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470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816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325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030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326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417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326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734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42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