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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중앙선침범의 충돌사고에서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차로를 운행했단 사실만으로 과실 인정 여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4]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해차량이 지정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충돌사고의 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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