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5.10. 선고 9320313 판결

 

【판시사항】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25,4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17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3,995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106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163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337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05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655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194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415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