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 부부한정특약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

나. 판단

(1)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 부부한정특약에의 가입사실 및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피고 1이 위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부부한정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2가 피고 1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40,3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4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77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5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71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242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784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27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59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42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