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동차취급업자계약’의 면책약관내용 명시설명의무 위반

[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17,0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