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지_‘자동차취급업자계약’의 면책약관내용 명시설명의무 위반[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hwp등록일2016-04-19 조회수19,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