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분류2 배상책임제목 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9다24415.HWP등록일2015-12-16 조회수20,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