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제목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보험료 】[공97.5.15.[34],1417]
판시사항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의 이행기일을 그 도래 전에 보험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하여 준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일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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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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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