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 업무용차종합보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 시 계약해지 기능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위반 시 해지여부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법 1999.1.22, 선고, 97나1161,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31,8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6,600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2,77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3,615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3,752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6,704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6,945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2,46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06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39,028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