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갑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28

조회수139,0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