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공제계약에 가입된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합원인 갑 운수 주식회사 소속 피용자 을이 사망하였는데, 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있었던 사안에서,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장차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해당액을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공제계약 보상면책조항을 적용할 때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