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 대법원 2002-02-22 2001다73480 ]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가)파기환송
▶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 판결요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1조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