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공제계약의 약관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경계 장해에 다른 신체부위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와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이와 달리 을의 경우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은 채 파생장해인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서로 비교한 다음 그 중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한 원심판결에는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