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대_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87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에서 정한 동일한 사의 의미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0조 제1, 2 전문, 3 본문, 87조 제1 본문, 2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635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66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757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348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448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348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06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344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836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