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등이 여행사인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회사 소속 인솔자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등이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22

조회수92,6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3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755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5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4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237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782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251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58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3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