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대법원제2200058482001-02-09 형사

 

사 건 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요 내용 : 중앙선이 일시 끊어진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 할 지라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

 

 

결 과 상고기각    

 

 피고인은 특수자동차(추레라)를 운전하여 왕복 2차선인 이 사건 도로 중 황색실선 중앙선의 우측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위 특수자동차는 트렉터에 추레라가 연결되어 있어 그 길이가 긴 데다가 이 사건 도로는 그 노폭이 왕복 차선 합계 5.7m로 매우 좁은 관계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만을 이용하여서는 원활한 우회전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위 특수자동차의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측 소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인 이 사건 버스가 반대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위 특수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위 특수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해차량과의 충격 지점이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주 심 강신욱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2,5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966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131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843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885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661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434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010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555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460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