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인천지법]

 

2002-10-17-목 법률신문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자들의 피를 채혈해 혈중알콜 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평균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음주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金鍾文 판사는 8일 음주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金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는 개개인의 음주정도나 체질 그리고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60kg의 몸무게를 지닌 성인 남자의 평균 시간당 감소치는 0.015%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는 0.008%”라며 장씨의 정확한 시간당 감소치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 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해야 하므로 장씨의 혈중알콜 농도 0.043%는 처벌 기준에 미달돼 무죄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07월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조모씨(25·)의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3시간 뒤에 경찰에 검거됐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0,6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57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641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056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282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595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3,826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349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55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577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