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2002-09-19 2001헌바74
사 건 명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 : 헌법
주 심 : 김경일
결 과 : 합헌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분명하고, 지급되는 돈이나 물품이란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은..................................................................
위 법률조항은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급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취지와 소득세법의 체계 및 사용된 문구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