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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목 등 위헌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2002-09-19 2001헌바74

 

 

사 건 명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 : 헌법

주 심 : 김경일

결 과 : 합헌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제1()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분명하고, 지급되는 돈이나 물품이란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은..................................................................

 

 

  위 법률조항은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급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취지와 소득세법의 체계 및 사용된 문구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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