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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

검찰,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 5백만원 으로 비상상고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

 

2002-08-29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았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되는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소송 절차이나, 검찰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상상고가 이뤄진 사건은 김모씨(38)의 음주운전 사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안 김씨는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은 양 죄 가운데 중한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7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김씨의 민원을 검토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윤종남·尹鍾南 검사장)는 김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으며, 대법원 형사3(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23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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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5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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