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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의 의미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의 의미


대법원 1997.4.11. 95다48414 판결. 파기환송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의 의미.
나.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나.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9조, 제733조.
나. 민법 제109조, 제73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7.14. 91다47208 판결.
가. 대법원 1990.11.9. 90다카22674 판결.
대법원 1995.12.12. 94다22453 판결.
나. 대법원 1991.1.25. 90다12526 판결.
【당사자】
원고, 상고인 길용섭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이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10.6. 95나22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남원이 1993. 12. 14. 09:00경 피고 소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28 인근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신흥시장 방면에서 중동 신도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왼편의 주공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길용섭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과 부딪히게 되어 위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뇌좌상, 두개골골절, 고도의 뇌경막상혈종, 고도의 안면부 및 이개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길용섭의 부모인 원고 길현배와 황귀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후인 1993. 12. 24. 위 승합차의 종합보험회사인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일체로 금 7,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사고로 인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 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기관절제술 등의 수술을 마치고서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가료 중이었고,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만도 5,000,000원에 이르렀으며, 현재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및 좌하지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합의 당시 원고들은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길용섭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믿고 치료비에도 훨씬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길용섭의 전적인 잘못을 전제로 하여 화해계약에 원심 변론종결일(1995. 9.15.)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및 좌하지 부전마비와 언어장애 등으로 도시일용노동능력의 56%를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
위 원고의 치료비는 1995. 2. 28.까지 이미 27,144,830원에 달하였고, 향후 치료비도 약 10,000,0?과실에 의퓽?사건 사고걱퓽?,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전】
판례공보 제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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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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