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법원


                                                                                                       2002-11-08 

 


아파트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서모씨(44)가 독산14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S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0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피고 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해(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회사로 하여금 입주자를 위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 회사는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 선정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6년 12월 자신 소유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S주택관리회사는 3천8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법원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구분소유자인 서씨에게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5,7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14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07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65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45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330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486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25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14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13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