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증거력 에 의문 제기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증거력 에 의문 제기

검찰의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 0.011% 부인

2003-01-09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온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을 검찰 등 수사기관은 0.011%라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평균적인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 27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준으로 제시한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h를 받아들이지 않고 0.008%/h를 기준으로 임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 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콜 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후 1시간20분이 지나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나타나자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를 기준으로 사고당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산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당 최저 분해량인 0.008%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17월에도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 평균치인 0.015%/h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0.06%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산돼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1929)에서 “0.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했지만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0.011%0.022%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0.008%0.03%까지로 보고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1,5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855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8,082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85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642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3,022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327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735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3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08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