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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이송뒤 연락처 안 남겨도 유죄

피해자 병원이송뒤 연락처 안 남겨도 유죄

2002-12-01

대법원 제1부 제판부는(주심:박재윤) 택시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의 발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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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1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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