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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합의시 약관상 보험자의 보험금 범위

 

대법원 제3부, 1995.11.7. 판결 95다1675. 상고기각
【사건명】보험금청구.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 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719조, 제723조.
나.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86다카556판결. 1992.11.24. 92다28631판결. 1994.4.12.93 다11807판결.
나. 대법원 1994.5.24. 93다41211판결. 1994.8.26. 94다4073판결. 1995.9.15. 94 다17888판결. 1995.9.29. 95다24807판결.
【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기독교한국침례회답십리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명수.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30. 94나24703 판결.
【주문】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 교회와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6.12.23.선고, 86다카556판결;1992.11.24.선고, 92다28631판결; 1994.4.12.선고, 93다11807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금 지급기준의 해석을 그르쳐 보상 범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교회 소유의 소형버스 운전사인 소외 최순식이 위 차량을 원고 교회 수양관 마당에 정차시키고 변속기를 1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는 위 박영희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 법령과보험약관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전】법원공보 제 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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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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