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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 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3315 판결(1999, 952)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1831 판결(1992, 163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2204 판결(1994, 316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252 판결(1996, 148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1415 판결(1996, 29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475 판결(1998, 20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2869 판결(2000, 24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5023 판결(2000, 11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038 판결(2000, 146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2563 판결(2001, 47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2869 판결(2002, 50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4771 판결(2002,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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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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