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2003-04-14 법률신문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며 도로교통법 제41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5,7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80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781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552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42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772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071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516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0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02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