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2003-04-14 법률신문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며 도로교통법 제41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0,8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942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2,02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78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25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573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68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4,00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854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572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