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약관상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요건

약관상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요건

대법원 2003-04-11 200269419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의 의미와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

 

판결요지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그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대되는 약정이 없으면 보험약관(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한을 연장하는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상 정하여진 보험료 납입기일을 경과하면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는 즉시 발생하나 단지 납입유예기간은 보험자가 적극적인 최고 등 계약의 해지조치로 나아가는 것을 유보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유예기간을 지난 일자를 기한으로 한 최고를 거쳐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은 상법 제63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5,7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139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35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47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575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551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7,929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397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768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505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