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이면 ‘동거’로 볼수 없다’
인천지법, 외박중 무보험차량에 사고당한 아들 보험청구기각
2003-05-05 법률신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해도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 중인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제판장 金壽天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호경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사건(2001가합860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는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군복무중 일시 귀가한 것이라면 보험약관상의 동거중인 자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2월 1일 군 복무중 1박2일간 외박을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자 어머니가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동거중인 자녀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9백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