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군복무중이면 ‘동거’로 볼수 없다’

군복무중이면 동거로 볼수 없다

인천지법, 외박중 무보험차량에 사고당한 아들 보험청구기각

 

2003-05-05 법률신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해도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 중인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제판장 金壽天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호경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사건(2001가합860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는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군복무중 일시 귀가한 것이라면 보험약관상의 동거중인 자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121일 군 복무중 12일간 외박을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자 어머니가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동거중인 자녀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19백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4,4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73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24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000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92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434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625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42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37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3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