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법원,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대법원,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4천여만원 배상확정-차량많은 길 하차시켜 안전귀가 의무 소홀

 

2003-06-12-목 법률신문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주심 朴在允 대법관)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남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200213071)에서 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부화재에 4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어린이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내리게 해 귀가시켰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체육관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97년 남씨가 운영하던 체육관에 고용된 남모씨와 김모씨는 승합차로 원생들을 귀가시키면서 당시 4세이던 김모양을 집 부근 도로에 하차시켜 김양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1,4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