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운전동기·목적도 고려해야, 행정심판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03-08-01 법률신문

 

 응급 환자의 구호요청을 받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처사여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달 29일 장모씨(46)"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장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운전자가 이송한 환자가 이송 직후 급성신우염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의 구호 요청을 받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키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의 동기와 목적에 비춰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 주인 박모씨()가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며 운전을 부탁해 와 박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19%의 음주사실이 드러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2,6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