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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공사업체가 배상 책임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공사업체가 배상 책임

2003-11-14 법률신문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 건물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사업체는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11일 공사장에서 발생된 진동충격 등으로 피해를 본 김모씨(59)공사장에서 발생된 충격과 소음으로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손해를 봤다며 예화건설()와 리빙건설산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9757)에서 공사업체는 원고에게 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인접건물의 임대료가 하락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피고는 공사과정에서 배수로가 막혀 발생된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건물의 균열에 대한 보수비와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해액 중 공사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액은 공사현장과 피해건물과의 거리, 현장소음의 정도,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범위 등에 근거해 정해지며 손해발생기간은 공실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공사로 인해 건물 임대료가 하락했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빌딩 소유자인 김씨는 인근의 건물철거·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음, 진동, 먼지 등이 심해 건물에 금이 가고 임차인들이 항의하며 사무실을 비우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와 공실발생으로 인해 생긴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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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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