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위반 해당 여부

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위반 해당 여부

대법원 2004-03-12 2004250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가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01항 소정의 구호조치위반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후 사고 운전자가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지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5,2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109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637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51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453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345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498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162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307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382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