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배법 위반 여부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배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04-04-23 20041018

 

사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 상고기각

 

판시사항

 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 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 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9,0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108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631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51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449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344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482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151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305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381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