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배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04-04-23 2004도1018
사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자) 상고기각
■ 판시사항
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 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 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