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성립 여부
대법원 2004-04-28 2004도1022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마)상고기각
■ 판시사항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병합기소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성립한다
■ 판결요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운전을 하여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병합기소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원심이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