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별도보험가입시 법률관계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별도보험가입시 법률관계

대법원제12004-05-28 200184183

 

사건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변재승 대법관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률관계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원고 보조참가인(00생명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보증보험주식회사)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설령 위 보험계약자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새생활암보험 및 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 무렵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2구좌의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가 보조참가인으로서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담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6

조회수17,4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139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357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465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574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542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7,925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392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76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493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