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위드마크 공식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울산지법 2004. 6. 11. 선고 2004고단232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종류 : 형사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키 어려워 ..........
[2]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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