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3. 11.18. 선고 2003나16377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피항소인】 조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0가단186929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판결 (상고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2, 3, 제5호증의 1,2, 제12호증의 1 내지 24,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안○○는 1999. 5. 8. 14:0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소외 정○○ 소유의 전북 ×노 ××××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면 ○○리 ○○로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소외 안□□ 운전의 전북 ××가 ××××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조○○으로 하여금 좌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정○○은 1988. 6.경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6. 22. 00:00부터 1999. 6. 22. 24:00까지로 하고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소외 회사는 안○○가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들어 안○○와 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가합 ××××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 안○○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제한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맺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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