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민사소송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의 의미

민사소송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의 의미

2004. 10. 15. 선고 200411988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의 의미

[2]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로 송달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시항]

[1]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71조의2 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2]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소장 부본의 송달장소나 피고의 답변서 발신지 등에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3]1심법원이 부적법한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한 것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을 비롯한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2,1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5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5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40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82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28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45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95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719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182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