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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모르고 운전시 무면허운전죄 안돼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시 무면허운전죄 안돼

대법원 2004-12-10 20046480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 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시간적 격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한 데다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보름이 갓 지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 상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주기에 관한 규정이 순차 개정된 점,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전면허증 앞면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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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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