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2005-02-11 법률신문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앞서가던 저속차량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806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차가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태안군 인근 오르막길을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양보신호에 따라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9,6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80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00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183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294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487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176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767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281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496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