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계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계

대법원 2005-03-25 200422711,22728

 

사 건 명 : 보험금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주 심 : 김용담 대법관

 

판시사항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계

판결요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 20조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보험자인 피고가 사고 선박의 매수가액과 정식검사증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9,8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79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777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536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42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764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061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507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9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82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