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인정 사례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인정 사례

대법원 2005-04-14 200468175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판시사항】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피상고인】 이재우

【원심판결】수원지법 2004. 10. 29. 선고 2004나41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유현이 1998. 1. 3. 11:40경 자동차수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기가 곤란하자 다른 정비업자인 소외 윤용이에게 그 수리를 의뢰한 사실, 위 윤용이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수리할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1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자신이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수리업자는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다른 수리업자만이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처음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김유현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위 김유현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소외 권병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도착한 위 윤용이(위 권병연의 동업자이다)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으며, 수리할 부분에 관한 설명과 지시를 받은 사실, 통상적으로 카센터에서 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경우 카센터 업자는 자신이 받은 수리비 중 소개비조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타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사건 당시도 수리비용은 피고가 위 김유현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실(갑 제4호증 및 윤용이의 제1심 증언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수리업자인 위 윤용이와 공동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9,0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