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명의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시 말소등록신청 가능

명의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시 말소등록신청 가능

서울행정법원, 명의 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말소등록 신청 조리상 권리 있다

2005-06-14 법률신문

 명의를 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행정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고모씨(33)가 서울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등록말소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4806)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책임의 추궁을 당하거나, 자동차세 부과를 당할 때마다 자신 명의의 자동차등록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는 법규정만 있다하더라도 개인이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는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98년 횡령혐의로 수배중이던 사촌형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소유자이전등록을 하자 관악구청에 고씨 명의의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34,8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2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913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731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31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868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127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626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24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31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