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교차로 신호위반 인정사례

교차로 신호위반 인정사례

대법원 2005-07-28 20045848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주 심 : 고현철 대법관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 16조 제1, 4,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2[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호기는 삼색등화만이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다가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과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6,26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